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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763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승계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4. 12. 4. 22:05경 E K5 승용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116km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눈길을 운행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눈길에 서행하고 있던 F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1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 2) H은 위 사고 직후 I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눈길을 운전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2차로로 밀리던 원고 차량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2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제1ㆍ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가 2015. 1. 18. 09:37경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4)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하이카’라고 한다)는 피고1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2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5) 피고 현대하이카는 영업 전부를 피고 승계참가인 현대해상에게 양도하고, 망인에 대한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전하였다. 6) 원고 A는 피고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연금으로 매월 2,819,270원을 지급받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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