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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2738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204호를 인도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호실’ 항목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호실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선정당사자와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순번 원고 호실 임대차계약일/갱신일 임대차보증금(만 원) 기간 1 A 204 2010. 2. 24. 5,000 2010. 3. 6.부터 2년 2 B 604 2010. 10. 6. 4,000 2010. 10. 15.부터 2년 3 C 403 2011. 1. 28. 3,000 (차임 월20) 2011. 2. 6.부터 2년 4 D 202 2011. 2. 24. 4,700 2011. 2. 28.부터 2년 5 E 304 2009. 12. 14. 갱신 4,000 2009. 12. 14.부터 2년 6 F 602 2010. 4. 26. 갱신 4,300 2010. 4. 26.부터 2년 7 G 501 2010. 1. 27. 4,500 2010. 2. 20.부터 2년 8 H 502 2010. 3. 1. 갱신 4,500 2010. 8. 15.까지

나. 원고 H은 임대차기간이 2010. 8. 15.경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당사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0.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기1960호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2010. 12. 21.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502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0. 12. 30. 접수 제43882호로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02호를 인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 H은 2011. 8. 19.경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M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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