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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구합22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66,194,350원, 농어촌특별세 6,568,75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은 1994. 12. 3. 설립되어 산업용철근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발행주식 1주당 액면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총 5,000주를 발행하였고, 1998. 1. 9. 발행주식의 총수 80,000주, 그 중 보통주식 80,000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1994. 12. 3.부터 2010. 1.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1994. 12. 3. 1995. 10. 31. 1995. 11. 7. 1995. 11. 9. 1998. 1. 8. 1998. 9. 30. 2010. 1. 25. 주식 수 (주) 지분율 (%) 주식 수 (주) 지분율 (%) 주식 수 (주) 지분율 (%) 주식 수 (주) 지분율 (%) 주식 수 (주) 지분율 (%) 주식 수 (주) 지분율 (%) 주식 수 (주) 지분율 (%) 원고 2,500 50 80,000 100 C 1,000 20 2,250 45 9,000 45 13,500 45 36,000 45 36,000 45 D 250 5 750 15 3,000 15 4,500 15 E 250 5 750 15 3,000 15 4,500 15 12,000 15 12,000 15 F 250 5 750 15 3,000 15 4,500 15 G 250 5 250 5 1,000 5 1,500 5 4,000 5 4,000 5 H 250 5 250 5 1,000 5 1,500 5 4,000 5 4,000 5 I 250 5 J 20,000 25 K 4,000 5 4,000 5 L 20,000 25

다. 피고는 2015. 3.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0. 12. 31. 기준 C, E, H, G, K, L(이하 위 6명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전부 취득한 과점주주라고 보아 2015.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관하여 취득세 66,194,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568,7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9,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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