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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476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K, L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선정자 K, L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선정자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호실’ 항목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호실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선정자 I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순번 원고 호실 임대차계약일/갱신일 임대차보증금(만 원) 기간 1 A 204 2010. 2. 24. 5,000 2010. 3. 6.부터 2년 2 B 604 2010. 10. 6. 4,000 2010. 10. 15.부터 2년 3 C 403 2011. 1. 28. 3,000 (차임 월20) 2011. 2. 6.부터 2년 4 D 202 2011. 2. 24. 4,700 2011. 2. 28.부터 2년 5 E 304 2009. 12. 14. 갱신 4,000 2009. 12. 14.부터 2년 6 F 602 2010. 4. 26. 갱신 4,300 2010. 4. 26.부터 2년 7 G 501 2010. 1. 27. 4,500 2010. 2. 20.부터 2년 8 H 502 2010. 3. 1. 갱신 4,500 2010. 8. 15.까지

나. 원고 H은 임대차기간이 2010. 8. 15.경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자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0.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기196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2010. 12. 21.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502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0. 12. 30. 접수 제43882호로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02호를 인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 H은 2011. 8. 19.경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서울서부지방법원 M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 8. 22. 그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 강제경매절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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