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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825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7.부터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8. 2.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C는 원고의 배우자이며, D은 원고와 C의 아들로 2015. 10. 29.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E와 F은 C의 지인으로, E는 2007. 8. 2.부터 2010. 8. 2.까지 및 2012. 10. 29.부터 2015. 10. 29.까지, F은 2007. 3. 31.부터 2010. 3. 31.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의 발행 내역 및 그 이후의 주식 보유 현황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E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점인 2004. 8. 2. 발행받은 1,500주를 ‘이 사건 제1주식’, 2009. 1. 30. F로부터 양도받은 2,500주를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위 각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단위 : 주) 구분 설립시 (2004. 8. 2.) 1차 양도 (2009. 1. 30.) 2차 양도 (2009. 10. 26.) 3차 양도 (2009. 11. 6.) 4차 양도 (2013. 12. 27.) 양도 양수 기말 양도 양수 기말 양도 양수 기말 양도 양수 기말 원 고 - 4,500 4,500 4,500 1,500 6,000 D - - - 4,000 4,000 E 1,500 2,500 4,000 4,000 (2,500) 1,500 (1,500) F 4,000 (2,500) 1,500 1,500 (1,500) - G 4,500 4,500 (4,500) - 4,000 4,000 (4,00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5.부터 2016. 5. 24.까지 원고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4. 8. 2. E에게 이 사건 제1주식 1,500주를 명의신탁하고, 같은 날 F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 중 이 사건 제2주식 2,500주를 2009. 1. 30. 다시 E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년 귀속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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