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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2가단104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는 각자 원고 A에게 24,541,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송파구 C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처인 원고 B과 함께 위 건물 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이하 피고 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를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는 2009. 4. 21.경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경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2010. 10. 26. 준공을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별지 현황도와 같이 위 E과 인접해 있고, 그 사이에 폭 약 10m의 도로가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도로 부분 약 4m를 점용하여 위 E의 지하를 굴착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의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있던 균열이 확대되었고, 위 건물 부지 일부가 침하되고 담장이 일부 무너졌으며, 위 건물 내외부에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0. 4. 2.경 원고들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 중 옥상 방수공사와 4층 도배 및 페인트 공사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상대로 이 법원(2010가단71913호)에 설계상의 과실이나 시공 관리ㆍ감독상의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2011. 8. 10.자 이 사건 건물의 하자발생 원인과 보수비용에 관한 감정결과(이하 ‘관련 소송 감정결과’라 한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갑 제33호증 참조). [하자의 주요내역] 목조천정틀 균열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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