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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357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7. 5. 14. 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의 건물 주인 피해자 E 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건물 3 층 8개 호실과 4 층 7개 호실, 총 15개 호실에 대해 피해 자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 하여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되,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선을 정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07. 7. 30. ‘ 전체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건네받았고, 2009. 9. 9. ‘301 호 ~304 호 보증금은 각 호실 별로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그 외 방 11 실에 대해서는 각 호실 별로 일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체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 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 인은 위 총 15개의 호실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차 보증금 총액 1억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 19. 경 F에게 위 건물 303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보증금으로 1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3~4 층 각 호실에 대해 피해 자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 하여 F 등 10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 임차인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합계 3억 4천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를 초과한 2억 1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건네받는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임차인 인 위 F 등에 대해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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