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1』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에서 SK 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위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D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 ’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그 무렵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4~26 쪽)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총 26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하여 E 명의의 휴대폰 D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 말기 및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 받고, 통신요금 539,7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595,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