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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5 2016고단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0]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21.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 연락처 F, 주소 전 남 목포시 B, 요금 납부방법 우리은행 G 예금주 H’ 이라고 기재하고,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에 같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 정 보란에 ‘ 이름 D, 연락 받을 전화번호에 F, 생년월일 란에 I, 신청고객 D’ 이라고 기재한 뒤, 위 각 서류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각각 D이라고 서명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 단 말기할 부 매매 계약서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할 부 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목포 지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에 각각 J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 옆에 J라고 서명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 단 말기할 부 매매 계약서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할 부 매매 계약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SK 텔레콤 목포 지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에 각각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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