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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단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2018 고단 392) 피고인은 2015. 8. 2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E’ 이라고 기재하는 등 위 용지의 각 공란에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 불상의 SK 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서비스 신규 계약서 38 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 텔레콤 주식회사 등 통신사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2018 고단 392) 피고인은 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통신 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일 뿐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0. 경 위 D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제출하고 피해 자인 D 대표 F 소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789,800원 상당 )를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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