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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96 피고 인은 2013. 6. 14. 경 안산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 전화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 법인 명) 란에 “E”, 주 소란에 “ 서울 구로구 F 아파트 1동 301호” 등으로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E” 이라 서명하여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였으며,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 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 전화기 1대( 가입번호 : G) 와 위 일 시경부터 2013. 10. 23.까지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 합계 1,749,6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통신사업자들인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094,53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1대와 휴대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6 고단 559 피고 인은 2013. 7. 경 위 ‘D’ 휴대 전화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 법인 명) 란에 “H”, 주 소란에 “ 인천광역시 서구 I” 등으로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H” 이라고 서명하여 H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모사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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