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
1. C 명의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사기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1) 피고인은 2015. 5. 14. 경 김포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권한 없이 태블릿 PC에 있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F) 의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 이름 : C,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G, 주소 : H 서울 은평구 I’,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의 신규 계약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본사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경 김포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권한 없이 태블릿 PC에 있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J) 의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 이름 : C,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G, 주소 : H 서울 은평구 I’,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의 신규 계약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본사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1),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계약서를 마치 C가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SK 텔레콤 본사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하여금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은 뒤 휴대전화 청구대금 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