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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01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73,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0. 19.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부부이다. 원고들은 2012. 5. 11. 피고 주식회사 삼기산업개발(이하 ‘피고 삼기산업개발’이라 한다

)과 사이에 광주시 E 대 287㎡(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 지상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5. 11.부터 2012. 9. 1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삼기산업개발은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5. 11.부터 2012. 9. 15.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보증금률 3%, 지체상금률 0.1%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9. 3. 피고 삼기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2. 9. 15.에서 2012. 10. 31.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1차 합의 및 2차 도급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3. 1. 9. 피고 삼기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타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A 외 1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고 삼기산업개발(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1. 갑과 을은 2012. 5. 11. E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990,000,000원, 공사기간 2012. 5. 11.부터 2012. 9. 15.까지(이후 공사계약기간을 변경한 내용을 포함한다)로 체결한 공사계약을 2013. 1. 9.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타절하기로 한다.

2. 갑은 위 1항의 합의타절로 인하여 현재 미지급된 공사금액 56,434,285원(부가세별도)을 2013. 1.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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