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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09 2013나5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5. 27.자 B의 피고(반소원고) 소유 양어장...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4. 3.부터 2013. 4. 3.까지로 하여 C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완도군 D에서 광어(넙치)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B은 2012. 5. 27. 20:30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양어장 부근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로 이 사건 양어장 내부의 8개의 수조에 해수를 공급하는 급수배관을 충격하여 파손시켰고, 그로 인하여 절단된 급수배관이 충격 부위 바로 옆에 있는 수조 뒤에서 보는 3번 수조이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원래는 6개 급수배관을 따라 공급되는 해수는 8개의 수조에 순차적으로 분배되는데, 해수가 2개의 수조에 분배된 이후 지점의 부위가 파손되었다.

의 수조로 분배되어 공급되어야 할 해수가 위 1개의 수조로 한꺼번에 공급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수조(수조 바닥부터의 수조 벽 상단까지의 높이는 약 80cm 였다)가 갑작스럽게 흘러넘치면서 그 안에 있던 광어들 대부분이 수압에 의하여 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방류되었으며, 한편 절단된 급수배관 중 반대쪽 부위에 연결되어 해수를 공급받던 나머지 5개의 수조들 중 4개 5개의 수조 중 나머지 1개의 수조는 파손된 급수배관 외에 해수를 공급하는 급수배관이 1개 더 설치되어 있었다.

의 수조에는 해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수조 내 해수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고 수온이 높아져 위 수조들 안에 있던 광어들 상당수가 폐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양어장의 급수배관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5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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