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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1084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39,576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8.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4. 4.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E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2) F 영어조합법인은 어류양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5. 10.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이 감사, 피고 C의 배우자인 B가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경과 1) 피고 C은 2008년경부터 제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하였다. 2) 피고 C은 위 기존 양식장 부지의 인접 토지인 위 I 외 3 필지에 종묘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0. 7. 1. J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K리 종묘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4억 7,000만 원에 도급주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는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다.

3) 이후 종묘장 신축뿐 아니라 기존 H 양식장도 증축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피고 C은 2012. 3. 13.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억 6,400만 원, 준공예정일 2012. 10. 30.인 도급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2013. 6. 17.자 도급계약서 및 공사사실확인서의 작성 1) 한편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F 영어조합법인, 수급인 주식회사 D, 작성일 2013. 6. 17., 계약금액 12억 6,400만 원, 추가공사금액 1억 5,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5. 9. 30.인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F 영어조합법인, 수급인 주식회사 D, 작성일 2013. 6. 17., 당초 계약금액 12억 6,400만 원, 추가공사금액 1억 5,000만 원, 합계 금액 14억 1,400만 원인 공사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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