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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4가합5443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1 별지 1-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1 도면 표시 1, 2, 3, 4, 5, 6, 15,...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A은 2004. 10. 29. 포천시장에게 별지 1-1 제1, 2항 기재 토지 위에서 철갑상어 양식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G’이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 A의 형인 피고 B은 2003. 5. 2. 포천시장에게 별지 1-2 제1항 기재 토지 위에서 철갑상어 등 양식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고, 2004. 10. 29. 별지 1-3 제1, 2항 기재 토지 위에서 철갑상어 등 양식업을 한다고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으며, ‘H’이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운영하였다

(별지 1-2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제1양어장이, 별지 1-3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제2양어장이, 별지 1-3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제3양어장이 설치되어 있다). 3) 피고 A의 장모인 망 F은 2004. 4. 22. 포천시장에게 별지 1-4 제1항 기재 토지에서 철갑상어 양식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고, ‘I’이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운영하였다. 망 F은 2012. 3. 9. 사망하였고, 남편인 피고 D, 딸인 피고 E가 망 F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사업인정 및 토지취득 등 1) 한국수자원공사는 2006. 12. 20. J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사업인정고시를 마쳤다.

에 의하여 2008. 11.경 별지 1-4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를, 2010. 6.경 별지 1-2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별지 1-4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각 협의취득하였다.

다.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07. 6. 13.경 170억 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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