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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46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C 전 424㎡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공장부지 용도로 이용해 오고 있던 중 위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자, 2013. 8. 14. 화성시청에서 사실은 공장부지로 계속 이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의견제출서, 농지처분명령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증여계약서, 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토지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농지법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토지의 지목이 농지법 상 농지의 정의에 포함된 “전”으로 되어 있는 점, 판시 기재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의 남편인 E이 2012. 2. 2. “판시 기재 토지를 2012.부터 성실하게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였던 점, 그럼에도 E이 계속하여 판시 기재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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