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26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여주군 능서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경기 여주군 E 토지(지목 : 답, 면적 : 1,987㎡)를 분할하여 매도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법무사 F로 하여금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2. 3. 20.경 여주군 능서면장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요소 <긍정적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음 <부정적 양형요소> 피고인이 단순히 1, 2필지의 농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