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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3 2018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역 후배로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토론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인들 과의 식사모임이 생기면 불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는 지인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려고 마음먹고 식사모임에 불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8. 2. 14. 18:00 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선거구 민인 H 등 9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을 A 의원님이라고 부르며, “ 이번 선거의 여론이 좋다, 의원님이 최고 다, 1등으로 당선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A 의원의 승리를 위하여” 라고 건배를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 자네들이 밀어주면 진짜 고맙네,

애써 주셔서 고맙다 ”라고 답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건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 10. 18:00 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G 선거구 민인 K 등 9명이 속칭 뽑기 계를 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 나이도 있고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되도록 도와 달라 ”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 18:00 경 L에 있는 M 식당에서, N 중학교 24회 동기회 총무인 O의 연락을 받고 동기회 회원 17명이 식사를 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 예전에도 떨어졌는데 이번 선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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