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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03 2014고합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천군수에 F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뒤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천군수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예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피고인 A과 연락하고 지내던 지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중학교 선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구 누나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천군수로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A의 선거에 도움이 될 지인들을 모아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참석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7. 9. 19:00경 예천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예천군 I에서 모집하여 데리고 온 선거구민인 J, K, L, M, N, O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은 "동네마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 안을 주셔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략) 결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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