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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0:4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103동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생겼다는 처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직후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하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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