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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영도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영도파의 선배조직원인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눈 부위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와 약 5개월 상당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E치과),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5개월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전력,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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