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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9 2016고단1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2:17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의 일행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 먼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았다.

피고인은 위 자리를 벗어나 위 F에 있는 G까지 갔으나 자신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동종전력이 반복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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