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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9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0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26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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