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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9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8. 00:10경 인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복도에서 여자 친구인 B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용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팔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척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 친구와 헤어져라. 이제 그만 놓아 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팔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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