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6. 21:41 경 범행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1:41 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앞 노상을 벌 말 오거리 방면에서 평 촌역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 음주 운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 7.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인천지방법원 2018 고약 8736),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짚 체로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 비 9,119,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 4. 6. 21:59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같은 날 21:59 경 시흥시 계수동 610-5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면 97km 지점을 안 현 분기점 방면에서 시흥 톨 게이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