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2: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증 평 군 C 앞 도로를 내수면 쪽에서 음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전후 좌우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 도인 시속 80km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약 146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46 세) 가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최초 충돌은 2017. 4. 2. 12:38 :41 17 프레임에 발생하였고, 12:38 :42 25 프레임에 피고인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면서 가스가 방출되어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녹화되었는바, EDR(Event Data Recorder)에 기록된 충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상의 2차 충돌이 아니라 2017. 4. 2. 12:38 :41 17 프레임에 발생한 1차 충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EDR에 기록된 이벤트 발생 1초 8 프레임 이전의 피고인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