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1:4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중 포리에 있는 중포 2 구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산 소재지 방면에서 신곡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 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중 포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1: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중 포리에 있는 중포 2 구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중 포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