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0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을 하단 방면에서 탑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장림 방면에서 하단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4. 22:33경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