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7:5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곡성군 옥과면 용두 교차로를 무창리 방면에서 옥과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용두 마을 방면에서 옥과면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21. 18:41 경 피해자로 하여금 곡성군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 최초 목격 경위)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내사보고( 운행기록 계 분석자료 첨부)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