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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224
방실수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을 상대로 2016. 9. 20.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범행당시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각자 방을 따로 쓰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7. 15:34경부터 같은 날 19:51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서랍, 베란다의 창고 등을 뒤져 피해자의 통장을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 21:22경부터 같은 날 21:35경 사이에 위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서랍 등을 뒤지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이혼소송이 종국 되었고 주거가 분리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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