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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760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66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8. 21.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인부가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자재를 가지러 아파트 1층에 내려간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집 안에 있는 여자 속옷을 찾아 냄새를 맡으려고 약 10분 동안 집 안을 뒤져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고 있는 팬티를 찾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서울보호관찰소장의 판결전 조사서 회보와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실형)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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