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5고단1231
방실수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1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독서실의 여자열람실에서, 위 독서실의 총무로 일하다가 갑자기 노트북이 있을 자리를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위 열람실에서 노트북이 있을 것 같은 독서실 좌석의 사물함을 찾아다니고 둘러보던 중 피해자 D이 사용 중이던 55번 좌석의 사물함에 노트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자 그 사물함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을 찾아내어 총 24회에 걸쳐 위 노트북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노트북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자료, 피해자 D 노트북의 인터넷 사용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