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27. 21:15경 부천시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에 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식당 안에 있는 쪽방을 뒤지기로 마음먹고, 위 쪽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마음대로 열어보는 등 피해자가 점유 중인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 내역 및 피해자의 식당 운영 경위, 피해자와 별거한 시기,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상 방실에 대한 사용, 점유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을 이 사건 방실에 대한 공동점유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 중인 방실을 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색한 방법, 장소 및 대상,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