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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1 2017고단7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 22:30 경 광양시 C 피해자 D( 여, 80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 E과 피고인의 처 F가 바람 핀 사실에 대해 따지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E 친 굽니다, E이 어디 갔습니까,

전화 한번 해 보이소

E 이한 테.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내 정신 없어서 어떤 사람이요 E 이는 돈 벌러 갔지.

”라고 말하자 “E 이 도망을 갔어,

씹새끼가. ”라고 말하면서 열려 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방실 수색 피고인은 2017. 1. 1. 22:30 경부터 22:45 경까지 위 장소에서 E이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F의 금반지, 목걸이, 팔찌를 찾기 위해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서랍 장과 방에 있는 서랍 장, 장롱의 문을 열어 뒤져 보는 등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을 수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색하던 중 거실 텔레비전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인 E과 F로 추정되는 캐리 커 처 액자( 가로, 세로 각 30cm) 1개를 방으로 가지고 가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방 벽면에 “ 개자식아! E 비겁한 세끼 좁밥 같은 세끼 너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낙서를 하고, 방 바닥에 앉아 우연히 발견한 E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약 10대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그대로 비벼 끄는 방법으로 매트를 검게 그을리게 하여 시가 불상인 피해자 D 소유 벽지 및 방바닥 매트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의 처와 바람 핀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E을 욕하지 말라고

말리자 화가 나, “ 시발 놈이.. 잡놈의 새끼..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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