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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49
방실수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실수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I,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진술들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각 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2011. 8. 19. 17:3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날 15:00경 위 조합 총무이사 H에게 접수시킨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 개최통보서’를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로, H과 위 조합의 조합장대행인 L가 퇴근하고 위 장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동인들의 책상 위와 서랍 안에 있는 서류들을 뒤져 위 조합 관리이사인 I 등이 관리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조합장대행인 L 등의 허락을 받고 수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 J, I의 각 법정진술 등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사무실을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시 조합 사무실의 책임자인 증인 L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날 피고인들이 찾아왔었는지, 사무실을 수색하였는지조차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K은 피고인들이 서류반환을 요구하자 L 등이 ‘모른다’라고 하면서 귀찮다는 듯이 ‘알아서 찾아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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