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로부터
F 빌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E의 실질적 대표자인 G으로부터 어음금액 5,000만 원, 발행인 H 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 2 장을 교부 받아 피해자 I(53 세 )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위 각 약속어음에 L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받아 오면 돈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자 L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1. 10. 1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주변의 이름을 모르는 도장집에서 H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J, 지급기 일 2012. 1. 6., 지급지 광주은행 매월동 지점으로 되어 있는 어음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어음번호 K, 지급기 일 2012. 1. 15., 지급지 광주은행 매월동 지점으로 되어 있는 어음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각 뒷면 배서란에 ‘L( 주) M, 전 남 장성군 N’ 이 새겨진 고무인을 각 날인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2 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L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날짜에 광주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Q를 통하여 I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G은 위 1 항 기재 날짜에 위 P 사무실에서 Q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F 빌라를 건축 중인데 준공을 위해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