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5』 피고인은 2009. 9. 2.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회사으로부터 최대수요전력 관리 장치를 설치 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정상적으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주)D 공장에 설치 대금 2,200만원 상당의 최대수요전력 관리 장치를 설치 받았다.
『2013고단744』
1. 어음번호 ‘F’에 관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9. 13.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주식회사(대표이사 J)가 발행한 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10. 12. 31.’, 어음금액 ‘21,209,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 함안군 L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음으로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M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어음번호 ‘O’에 관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0. 21.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주식회사(대표이사 J)가 발행한 어음번호 ‘O’, 지급기일 ‘2011. 1. 31.’, 어음금액 ‘9,999,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 함안군 L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