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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13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07. 12.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 내가 운영하는 ( 주 )F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대부업자로부터 할인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보증의 의미로 약속어음 뒷면에 ( 주 )D 대표이사인 G 명의의 배서를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21. 위 사무실에서 ( 주 )F 발행의 발행일 2007. 12. 21., 지급기 일 2008. 3. 21.,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 은행 시화 지점으로 되어 있는 어음금액 2,215만원의 약속어음( 어음번호 H) 뒷면 제 2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I 단원구 J에 있는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2008.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 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7 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7. 12. 27. 화 성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2. 24.부터 2008.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약속어음 8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M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진술 청취 보고), 인증서( 확인 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2 항, 제 1 항( 배서 위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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