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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8 2019고단35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56』

1. 2012. 1. 27.경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 2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어음번호 C, 지급기일 2012. 5. 15.,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과 같은 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D, 지급기일 2012. 5. 30.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의 뒷면 배서 란에 고무인을 사용하여 ‘E, F 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 도매 소매 청과야채 수산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2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 30.경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 3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수표번호 L, 발행일 2012. 3. 30.,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주식회사 M, 수표금액 3,000만 원으로 된 당좌수표의 뒷면에 고무인을 사용하여 ‘E, F 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 도매 소매 청과야채 수산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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