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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6167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59,940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8.부터 2016. 3. 18.까지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2공구 8차>] - 고시: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8. 12.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E동 소재 각 토지는 ‘이 사건 E동 토지’, F동 소재 각 토지는 ‘이 사건 F동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4. 10. 2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의재결 금액’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세종,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F동 토지의 현황평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F동 토지 중 1977년 촬영된 항공사진에 ‘전’으로 개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개간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가격시점에도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부분 현황을 ‘전’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F동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현재의 이용현황이 ‘전’인 부분은 무단으로 형질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현황을 ‘임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현황평가의 원칙 및 불법형질변경의 증명책임 공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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