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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4구합509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633,284원 및 위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B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9.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C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1 수용대상 토지의 표시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되,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2013. 8. 16. - 손실보상금: 8,228,710,940원(이 사건 각 토지 7,710,803,240원 지상 건물 517,907,700원)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8,375,439,050원으로 증액(이 사건 각 토지 7,818,081,980원 이 사건 각 건물 557,357,070원) -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이하 ‘이의재결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청구의 요지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이하 ‘제1청구’라 한다) 원고는 피고와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이하 ‘제2청구’라 한다)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너무 적어 부당하므로 증액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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