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8 2017고단38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유 수면을 점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10. 경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E 지선 해역에 있는 공유 수면 641㎡에 대하여, 2013. 8. 19. 경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F 지선 해역에 있는 공유 수면 445㎡에 대하여 각 무단으로 점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2. 경, 같은 해

2. 19. 경, 같은 해

4. 28. 경, 같은 해

6. 13. 경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E 지선 해역에 있는 공유 수면 1,100㎡에 대하여 2016. 6.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증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공유 수면 매립공사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공유 수면 불법 매립 시설물 원상회복 관계)

1. G의 고발 보충 진술서

1. 무단 점용 위치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원상회복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5 조,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