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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7 2016고단55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 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려는 사람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08년 경부터 2015. 3. 경까지 는 단독으로, 2015. 4.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는 피고인 B과 공동으로 공유 수면 인 안산시 F 지선 3,463㎡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공유 수면을 점용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1) 무허가 건축물 축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년 경, 안산시 F 지선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50㎡ 의 면적을 차지하는 슬레이트 지붕 건물을 축조하였다.

2) 미신고 가설 건축물 착공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5. 6. 경 안산시 F 및 F 지선 위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약 13.85㎡ 의 면적을 차지하는 컨테이너 1동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유 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려는 사람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5. 4.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공유 수면 인 안산시 F 지선 3,463㎡에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공유 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안산시장의 공유 수면 무단점유 수사 의뢰 협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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