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24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려면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 ㆍ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 18. 경부터
6. 21. 경까지 울산 북구 B 지선 당사 해변에 철제 골조로 된 그늘 막( 가로 3m × 세로 6m) 1동을 설치하고 이를 무단으로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증거 순번 2번)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