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5.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7.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12.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2.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3:57 경 서울 지하철 4호 선 신용산역 -이 촌 역 구간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성명 불상인 남성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반지 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