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0. 6. 17. 작성한 증서 2010년 제166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던 자이고, 원고는 D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D이 피고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2010. 6.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증서 2010년 제16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08. 11. 20. 1,000,000,000원을 채무자(D)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액을 2010. 11. 20.까지 모두 변제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원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00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2018. 11. 19.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보증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변제기가 2010. 11. 20.인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20. 11. 20.까지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보증채무 기간의 종기를 2018. 11. 19.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8. 11. 19. 이후에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