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7. 2.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증서 2010년 제47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피고)는 2010년 7월 2일 금칠백만원을 채무자(C)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년 1월 2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원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칠백만원이다.
③ 보증채무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제주지방법원 D)을 하였다가, 2017. 4. 17. 위 청구금액을 7,000,000원으로 변경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원고의 보증책임기간은 보증계약 체결일인 2010. 7. 2.부터 2011. 7. 2.까지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다가 6년이 경과한 후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