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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474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제일 2009. 10. 7. 작성 2009년 증서 제40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제일은 2009. 10. 7. “채권자(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2009. 10. 7. 5,000만 원을 채무자(C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는 2010. 10. 7.까지 이를 변제한다. 연대보증인(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중략)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였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19.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연대보증의무에서 제외되며, 이 시간 이후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상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과 상환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제일 2010년 증서 제340호로 위 확인서에 대한 인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원고는 C를 통하여 위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제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3. 1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부모님께서 연대보증 사실을 알게 되어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하여 단순히 원고의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로 2010. 3. 19.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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