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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84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작성의 2010년 증서 제79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함께 2010. 4. 23.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① ‘채권자는 2010. 4. 23. 2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의 대리인 C’이라는 내용의 2010년 증서 제79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② ‘채권자는 2010. 4. 23. 9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의 대리인 C’이라는 내용의 2010년 증서 제7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각 촉탁하였고, 이에 기해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 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원고 모르게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아무런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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